(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도심주차문제의 하나인 골목길 양쪽 주차로 인해 안전한 도보권을 침해당함.
- 양쪽에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또 다른 차가 진입하게 되면 사람이 설곳이 없어짐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길의 한쪽만 주차하거나 홀/짝수제 운영을 통해 한쪽만 주차를 하는 규제가 필요함
- 홀/짝수제 운영의 경우 길 양쪽 모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홍보를 통해 확산해야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골목길 양쪽 주차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의 도보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지역별 현장 교통상황을 조사 및 검토하여 개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해당 시도 경찰청에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도보 환경 조성이 가능함(도로교통법제32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지역별 현장 교통상황을 조사 및 검토하여 개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해당 시도 경찰청에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도보 환경 조성이 가능함(도로교통법제32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