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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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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기
  • 성별
  • 등록일
    2023-04-10 09: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시/군/구 상설민간기구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시골이나 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늘어남
    - 이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소모나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심각함.
    - 이에 시/군/구별로 민관거버넌스가 가능한 민간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할도 가능하리라고 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갈등조정에 대한 전문가등 교육활동가 상근을 통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에 대한 온라인 접수와 온라인 또는 대면상담을 한 후에 양 당사자가 갈등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나면 신청접수를 받고 주민자치센터의 일정공간에서 갈등조정에 들어감
    - 개인간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형성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군,구 상설 층간소음 해결기구와 관련하여, 이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군,구 상설 층간소음 해결기구와 관련하여, 이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