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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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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석
  • 성별
  • 등록일
    2023-04-10 09: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인터넷 사용료 복지할인을 중복적용 가능하게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예전에는 인터넷 사용료 복지할인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기간약정 할인과 중복하여 적용 가능했음.
    -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기간약정 할인과 복지할인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할인을 받도록 바뀌었음.
    - 따라서 국가에서 만든 장애인 인터넷 사용료 복지할인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된 것 같음.
    - 따라서 국가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장애인 복지할인을 중복적용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애인 등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수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할인 혜택을 위한 비용을 제공
    - 장애인 등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인 인터넷 서비스 요금할인 혜택을 기간약정에 중복하여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에 대한 만족도 향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초고속인터넷은 복지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제안을 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통신이용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로 요금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해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요금제는 약정 등 제약이 없는 단일 요금제이며, '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약 768만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약정기간을 걸어 할인하는 등의 행위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방식으로 정부에서 결합, 약정 상품의 할인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감면은 정부예산이 아닌 순수 일반인의 이용요금으로 구성된 통신사의 재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체 요금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6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초고속인터넷은 복지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제안을 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통신이용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로 요금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해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요금제는 약정 등 제약이 없는 단일 요금제이며, '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약 768만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약정기간을 걸어 할인하는 등의 행위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방식으로 정부에서 결합, 약정 상품의 할인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감면은 정부예산이 아닌 순수 일반인의 이용요금으로 구성된 통신사의 재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체 요금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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