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초고속인터넷은 복지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제안을 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에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통신이용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역무로 요금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해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요금제는 약정 등 제약이 없는 단일 요금제이며, '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약 768만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약정기간을 걸어 할인하는 등의 행위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방식으로 정부에서 결합, 약정 상품의 할인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통신요금의 감면은 정부예산이 아닌 순수 일반인의 이용요금으로 구성된 통신사의 재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체 요금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