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장애인을 채용하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일하는 중임
-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대부분이어서 1~2년 뒤에 새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임.
-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슴.
- 장애인마다 일자리 매칭도 쉽지 않고, 취업 과정에서 무기력해지기도 함.
- 현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은 2회로 제한되어 있어 1년 계약 직장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됨.
- 그래서 취업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적용 가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늘려주기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취업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적용 가능 횟수 3회 이상 증대
- 장애인의 취업 욕구 고취 및 장애인의 소득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 가능 횟수 확대’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지원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수당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불가 기간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가능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재참여 불가 기간이 지나면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참여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 가능 횟수 확대’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지원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수당의 무분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불가 기간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가능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재참여 불가 기간이 지나면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참여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