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예전부터 장애인 재택근무 일자리를 많이 알아봤었는데 70~80% 이상이 4시간 이하 근무하는 일자리인 상황임.
- 가정의 가장으로서 4시간 근무의 월급으로 가정의 한 달 경제생활을 하기엔 많이 부족함.
- 따라서 사업체가 양질의 6~8시간 장애인 재택근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체에 제공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에 의무고용률만이 아닌 근로시간도 추가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애인의무고용률에 장애인 근로시간 기준도 추가된 지급기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장애인고용공단 협의)
- 6~8시간의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시간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마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은 의무고용률 초과, 최저임금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입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용기간 및 장애인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액 60%와 장려금 지급단가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의 양적기준이 아닌 월 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단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시간 보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및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자 하는 취지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 감사드리며 보다 더 나은 제도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시간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마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은 의무고용률 초과, 최저임금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입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용기간 및 장애인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액 60%와 장려금 지급단가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의 양적기준이 아닌 월 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단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시간 보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및 고용의 질을 높이고
자 하는 취지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 감사드리며 보다 더 나은 제도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