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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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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우
  • 성별
  • 등록일
    2023-04-10 09: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버스 인원 정보 제공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버스를 타고 다니는 대학생임.
    - 가끔 반드시 타야하는 버스가 만원이라 그냥 지나가서 난감한 경우가 생김.
    - 버스 안에 몇명의 인원이 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버스카드를 요금을 낼 때 동시에 인원 수가 체크가 되고, 하차 태그를 할 때 인원 수가 줄어들어 버스 안에 몇 명의 인원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현금 결제 경우, 버스 기사님이 수동으로 인원 증가)
    - 탈 수 있는 버스와 타지 못할 버스를 도착 이전에 파악하여 사용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내버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내버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