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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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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기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0: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재 예술인의 구직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뮤지컬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2012년 등산길에 큰 낙상사고를 당했음
    - 척추 골절로 인한 극심한 통증은 물론 어깨 및 다른 장기들까지 뒤틀리는 바람에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 왔음.
    - 십여년 넘게 투병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늘어나는 병원비와 공연 중단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졌고, 성악 레슨 알바자리도 사고 이후 끊겨 급기야는 대출로 새활을 연명하게 되었음.
    - 배우로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온전한 공연을 할 수 없는 현실은 지옥이나 다름없고, 더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았음.
    - 생계 위협과 더불어 삶에 대한 의욕 상실 또한 지속적인 문제로 다가오기에 제안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몸이 유일한 악기이자 장비인 배우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공연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완치 이후에도 현장 복귀가 쉽지 않고 평생 배우만 하던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쉽니 않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직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면 좋겠음.
    - 특히 전문적 레슨을 희망하는 예술인들과 레슨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구인 구직 네트워킹 사업 등이 마련되길 바람.
    - 본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부상 또는 사고를 당한 예술가들의 생계 안정과 함께 예술 현장으로의 안전한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구직 지원을 위해 수강생 모집을 할 수 있는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소개 사업은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현재 예술인 등의 수강생 모집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물품판매 등은 구인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이 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해주신 내용은 ‘예술인에 대한 구직 지원을 위해 수강생 모집을 할 수 있는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소개 사업은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현재 예술인 등의 수강생 모집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물품판매 등은 구인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이 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무중개·제공플랫폼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