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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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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경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0: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프리랜서(강사,배우) 실직 시 실업급여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는 배우이자, 강사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로서 공연이 없고, 방학이라 수업도 없을 때는 수입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공연 할 때 보통 3개월 연습하고 며칠공연 올리고 나서 받는 출연료는 총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연습 기간에 연습비는 당연히 없음.
    - 연극으로 강의를 나갈 때도 방학에는 강사료가 안 나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상담센터에 치료사로 나가는 경우 센터에서 고용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엔 코로나 지원비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었음.
    - 직업이 연극인들은 연극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연과 수업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음.
    - 비단 연극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유사시 - 공연이나 강의가 없을 때 -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임금노동을 해야만 교통비라도 만들 수 있으나 그 일자리 또한 늘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저 같이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연극인, 또는 프리랜서들은 4대보험 가입자들이 못 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혹은 재산 대비 월세의 일부 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 만약 이러한 실업급여 지원사업이 최소한의 기본급 형태로라도 지원된다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예술의 혼을 불태우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건강한 문화 형성과 지속적 발전에 디딤돌이 될것이라고 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실업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예술인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참여예산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월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한 예술인들을 비롯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8에 따라 소득 감소로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예술인들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실업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예술인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참여예산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월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한 예술인들을 비롯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8에 따라 소득 감소로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예술인들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이미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7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