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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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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경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0: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보호 강화 사업 및 민간 자율 관리인 활성화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배우이자, 프리랜서 강사이면서 또한 아마추어 마라토너이기도 함.
    - 배우는 연기력 향상 뿐 아니라 신체 훈련 및 건강유지가 필수이기에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마라톤을 시작하여 대회 때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십 수년째 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인구가 전에 비해 늘어서 그런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을 자주 보게 되고 길냥이들도 많이 만나는 편임.
    - 또한 유기견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고 이따금 접하게 되는 동물학대 뉴스를 보면 저 또한 직접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 풍토가 개탄스럽고, 동물학대범에 대한 분노가 생김. 동물학대범이 잔혹한 범죄자가 된다는 통계도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반려동물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 속에서 현재 반려동물 행정 서비스는 반려동물 이력제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음.
    -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1) 행정복지센터 단위 별로 돌봄사업 및 임시보호센터를 만들어 활성화 시키는 방법 2) 행정 단위 별 민간 자율 관리인제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 간의 네트웍 구축 및 정보교환, 물품지원 등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정책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 학대 예방뿐 아니라 길냥이 중성화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전한 돌봄은 물론 유기견 발생 등을 막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행정복지센터별로 돌봄사업, 임시보호센터, 민간 자율관리인제 등 제안으로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행정복지센터별로 돌봄사업, 임시보호센터, 민간 자율관리인제 등 제안으로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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