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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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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화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0: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장년층 건강증진장려비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만60세부터 65세까지의 중장년층은 성인병 발병시기와 맞물려 건강관리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시기이기도 함.
    - 본인 또한 60대에 접어들면서 갱년기 장애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과 이로 인한 지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민화 작가이자 대안학교 강사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나이에 접어든 만60세부터 65세까지를 대상으로 각종 운동관련 사업기관에 등록할 때 건강증진장려비(약5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건강보험 예산도 절감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되어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스포츠센터나 운동관련기관 사업기관에 등록할 때 건강증진장려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음
    -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료기관에 접수할 때 건강증진비를 지급하여 건강한 노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인대상 스포츠센터도 활성화 되고, 참여대상자들도 의욕을 가지고 건강을 돌보게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율 향상과 국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국민체력100 홈페이지, nfa.kspo.or.kr)’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참여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다시 스포츠활동이나 체육용품 구매 등에 사용토록하여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스포츠센터나 운동관련 기관에서도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향후 건강 관련 항목 사용 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율 향상과 국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국민체력100 홈페이지, nfa.kspo.or.kr)’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참여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다시 스포츠활동이나 체육용품 구매 등에 사용토록하여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스포츠센터나 운동관련 기관에서도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향후 건강 관련 항목 사용 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