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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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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진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0: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육기관 장애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보조교사(인력)확충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평소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음.
    - 학교를 비롯한 공공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통합교실을 늘리고자 할 때 보조인력이 투입되어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 받고 생활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올바른 인식을 기를 수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성을 기르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동체적 의식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교육기관 장애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보조교사(인력) 확충'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수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사항인 바,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식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교육기관 장애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보조교사(인력) 확충'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수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사항인 바,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식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