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아침식사 장소 제공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급식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자체는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시군구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역 자활, 노인회 등 활용한 급식 장소 제공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사업 부서의 검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