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중도입국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전국 230여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인 이중언어코치를 통해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모 또는 부 나라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교실'을 신규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가 본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이중언어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골,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태국, 키르키스탄 등 약 15여개 국가의 언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센터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 언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립국제교육원, 대학 등과 협력하여 특수외국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좌 운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