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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현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1: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 문화 생활을 위한 활동 공간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슴.
    - 더군다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름.
    - 시,군,구 나 읍면동 위치에 좀 더 쾌적하고 활동하기 좋은 장소가 제공 되어지면 좋겠슴.
    -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 도간의 교류를 통한 질높은 문화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있음.
    -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이 '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사업에 포함)되어 국가에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이 '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사업에 포함)되어 국가에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