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군/면단위 시외, 시내버스 터미널에 대중교통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함.
- 버스터미널에 화장실과 실내를 쾌적하게 꾸미고 잠시 몇시간만이라도 쉴 공간이 있으면 다음 여행지로 이동할 때까지 편안한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길 제안함.
- 여행을 할때는 몸이 갑자기 불편해질때도 있는데 인터폰을 설치해서 위급상황에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핸드폰이 방전되는 경우도 잦은데 버스시간을 기다리면서 충전을 할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할 것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여행자를 위한 쾌적한 버스터미널 환경 조성으로 군/면 단위 지역 활성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설비 등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설비 등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관할사무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