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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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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일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1: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견 배설물 모으는통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은 어딜가나 반려견을 동반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반려견의 배설물을 모래사장이나 바닷가에서 종종 발견하게됨.
    -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는 배설물통과 비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음
    - 바닷가해수욕장, 유원지등에도 배설물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반려견 배설통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수있도록 안내간판 설치도 필요함.
    - 안내간판에는 몇미터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표시하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반려견 배설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2항3호에 따라 보호자가 즉시 수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일법 101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2항3호에 따라 보호자가 즉시 수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일법 101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