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자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1: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업인의 노후대책인 농지연금제도 신청을 위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단양에서 5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슴. 자식들은 도시에 살고, 남편과 농촌에서 지내고 있는데, 나이들어 농사짓기가 버거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고 했슴.
    - 그 과정에, 지금 농지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심어 계속 농사일을 해야지만 신청자격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슴.
    - 농사일이 힘들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려는 것인데, 조건이 계속 수확물이 있는 농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그러한 정책은 농촌지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인이고, 오지와 다름없는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을 평생 농사만 지어온 본인은 찾기가 힘들어 막막함.
    - 정부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기를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지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함(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계나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심어야하는 자격사항 수정)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연금 가입 담보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필지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고령농업인이 연금 지급기간동안 당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지를 휴경하거나 경작·재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대상, 제58조·제59조·제60조에 따른 벌칙, 제6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휴경, 전용 등의 행위로 담보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임대를 통해서라도 담보농지가 농작물 경작·재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1577-7770)을 통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7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연금 가입 담보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필지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고령농업인이 연금 지급기간동안 당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농지를 휴경하거나 경작·재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대상, 제58조·제59조·제60조에 따른 벌칙, 제6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휴경, 전용 등의 행위로 담보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임대를 통해서라도 담보농지가 농작물 경작·재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1577-7770)을 통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7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