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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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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연
  • 성별
  • 등록일
    2023-04-10 11: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임.
    - 제주도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많음.
    - 각 특수학급당 법적 배치 인원 수가 지켜지지않고 있음.
    - 특히, 매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특수학급 현장에서 효율적인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각 학교의 특수학급 의무적 설치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가 충족되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학교의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확대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 충족, 특수학급에서효율적인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이 학교여건, 특수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학급 확대 법적 의무화의 경우 재정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바,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이 학교여건, 특수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학급 확대 법적 의무화의 경우 재정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바,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6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