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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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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정
  • 성별
  • 등록일
    2023-04-11 15: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개선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임신 5개월 이상이 되면 임산부의 배가 불러와 일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가 매우 어려움
    - 주차폭을 넓힌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가 필요함: 기존의 여성전용주차장 또는 가족 전용주차장 등은 주차폭이 일반주차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주차폭을 넓힌 주차칸 설치제안
    - 기존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 현재 임신확인서를 내면 지역 보건소 등에서 임산부 주차표지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곳이 없음. 임신5개월 즈음에 지역 보건소 등을 재방문하여 임신확인이 된 임산부에게 새로운 주차표지를 부여하고 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주차칸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넓은 주차폭을 가진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동거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한 식별이 쉽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경차, 여성, 어르신주차 등과 같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동거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한 식별이 쉽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경차, 여성, 어르신주차 등과 같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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