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임신 5개월 이상이 되면 임산부의 배가 불러와 일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기가 매우 어려움
- 주차폭을 넓힌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가 필요함: 기존의 여성전용주차장 또는 가족 전용주차장 등은 주차폭이 일반주차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주차폭을 넓힌 주차칸 설치제안
- 기존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 현재 임신확인서를 내면 지역 보건소 등에서 임산부 주차표지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곳이 없음. 임신5개월 즈음에 지역 보건소 등을 재방문하여 임신확인이 된 임산부에게 새로운 주차표지를 부여하고 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주차칸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넓은 주차폭을 가진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가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동거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한 식별이 쉽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경차, 여성, 어르신주차 등과 같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임산부를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동거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한 식별이 쉽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 관리 및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임산부 외 노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일시 부상자 등도 전용주차구역 신설 요구로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경차, 여성, 어르신주차 등과 같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임산부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