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전북 고창에 85세의 노모가 홀로살고 계심.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서 시장이나 병원을 가려면 영광시내로 가셔야하는데 대중교통편이 없어졌음. 이동시에는 20분쯤 걸어가서 타야되는 불편함이 있슴.
- 노모에게 20분은 한시간정도이고 불편한몸을 이끌고 버스정거장까지 가는 것은 힘든일임. 또한, 돌아올 때에는 택시를 타고 와야만 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음.
- 힘없고 연세든 어르신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자체에서 교통수단을 연결해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병원이나 시장등의 일들을 볼수있도록 해주면 좋겠슴.
-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도시가 협업하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수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지역의 공장이나 기업등 통근버스를 이용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함.
- 공장이나 기업일 경우에는 공과금을 할인해 주는 것 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혜택을 주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대중교통을 운행하는곳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지역과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