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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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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자
  • 성별
  • 등록일
    2023-04-11 15: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골 어르신 교통서비스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전북 고창에 85세의 노모가 홀로살고 계심.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서 시장이나 병원을 가려면 영광시내로 가셔야하는데 대중교통편이 없어졌음. 이동시에는 20분쯤 걸어가서 타야되는 불편함이 있슴.
    - 노모에게 20분은 한시간정도이고 불편한몸을 이끌고 버스정거장까지 가는 것은 힘든일임. 또한, 돌아올 때에는 택시를 타고 와야만 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음.
    - 힘없고 연세든 어르신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자체에서 교통수단을 연결해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병원이나 시장등의 일들을 볼수있도록 해주면 좋겠슴.
    -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도시가 협업하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수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지역의 공장이나 기업등 통근버스를 이용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함.
    - 공장이나 기업일 경우에는 공과금을 할인해 주는 것 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혜택을 주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대중교통을 운행하는곳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지역과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