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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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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노*헌
  • 성별
  • 등록일
    2023-04-11 15: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버스정류소 대기의자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임.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대기의자 개선을 제안하고자 함.
    - 날이 추워지는 계절엔 버스정류소에서의 기다림은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가동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슴.
    -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공간에 의미부여를 둔다면 어떨까하여 의견을 냄.
    -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시원한 냉기가 흐르는 의자도 가동이 가능하다면 버스정류소에서의 기다림이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겨울철 버스정류소의 온열의자처럼 여름철 냉기가 흐르는 의자를 설치한다면 기다리는 승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버스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버스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