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지하철역에서 잠이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도착한 역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지하철 전광판을 봐도 환승역을 소개하고 있거나 다른 광고를 하고 있으면 도착역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야하는 역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슴.
- 특히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더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슴.
-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무슨 역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역 이름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역 이름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붙여놓으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승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는(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법」 제39조에 따라 도시철도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결정은 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는(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법」 제39조에 따라 도시철도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결정은 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