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오전 6시 광안리 해변가는 개들의 천국임. 많은 애견들이 주인과 함께나와 산책을 함. 그런데 광안리 해변가는 특히 큰개들이 산책을 많이 함.
-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의 배설물 수거에 대한 내용에는 광안리해변, 공원 등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소변)수거규정은 없슴. 개가 큰 만큼 소변양도 많고 그 냄새 또한 매우 심함.
- 산도 마찬가지임. 요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애견들도 함께 등반을 많이 함. 대변은 그나마 대변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소변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치함.
- 또한 대변봉투에 대변을 담았다가 그 봉투 자체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음.
-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아이들이 똥밭이라고 부르는 길이 있슴. 그 길에는 개들의 대변봉투가 버려지는 곳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봉투를 밟아 그 길은 악취가 가득하여 사람들이 피해다니는 길이 되었슴.
-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애견 배설물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 이에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의 소변 수거 추가와 위반시 과태료를 위해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권장할 것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으로 애견 견주들의 시민의식 함양으로 애견가족과 아닌 사람들의 갈등 예방
- 애견의 배설물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미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