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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석
  • 성별
  • 등록일
    2023-04-11 16: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애견 배설물 수거 내용 확대(소변 규제 필요)와 신고제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오전 6시 광안리 해변가는 개들의 천국임. 많은 애견들이 주인과 함께나와 산책을 함. 그런데 광안리 해변가는 특히 큰개들이 산책을 많이 함.
    -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의 배설물 수거에 대한 내용에는 광안리해변, 공원 등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소변)수거규정은 없슴. 개가 큰 만큼 소변양도 많고 그 냄새 또한 매우 심함.
    - 산도 마찬가지임. 요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애견들도 함께 등반을 많이 함. 대변은 그나마 대변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소변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치함.
    - 또한 대변봉투에 대변을 담았다가 그 봉투 자체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음.
    -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아이들이 똥밭이라고 부르는 길이 있슴. 그 길에는 개들의 대변봉투가 버려지는 곳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봉투를 밟아 그 길은 악취가 가득하여 사람들이 피해다니는 길이 되었슴.
    -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애견 배설물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 이에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의 소변 수거 추가와 위반시 과태료를 위해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권장할 것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으로 애견 견주들의 시민의식 함양으로 애견가족과 아닌 사람들의 갈등 예방
    - 애견의 배설물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미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