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tv에서 자주 볼 수 있슴. 쓰레기 분리수거, 혹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지구의 미래, 미세프라스틱의 습격 등.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요즘임.
- 그래서 나부터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쓰레기분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 분리배출의 기준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애매한 것들이 많아 1차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때는 주민센터에 문의함. 하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을 자주 들음.
- 이에 쓰레기의 재질, 분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행정의 일선에 있는 모든 분들은 쓰레기 분리수거관련 교육의 의무 교육 추진
- 법정 의무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
- 국민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자배부 및 교육을 수시로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을 지자체별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을 지자체별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