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유팩과 멸균팩은 자원으로서 매우 우수한데 분리배출함이 없어 자원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행정복지센터에서 kg단위로 수거를 받고 있지만 활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슴. 그것도 주 1회만 받고 있어 불편한 상황임.
- 아파트와 같은 곳에 분리배출함 의무설치 시 높은 자원 재활용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으로 자원 재활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