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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미
  • 성별
  • 등록일
    2023-04-11 16: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학교 4~6학년 의무 한자 수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나라 국어의 대부분 어휘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 개념어는 9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슴
    - 최근 문해력 증진과 한자교육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자교육을 사교육으로 받고 있는 실정임
    - 작년에 불거진 ‘심심한 사과’에 젊은 세대들이 분노한 일이 있는데 이 일만 보더라도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주 1회 한자 수업 제공
    - 문해력 증진과 어휘력 향상을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4~6학년 의무한자 수업 제안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도의 절차(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 등)를 거쳐 진행되는 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의 추진이 적절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한자교육은 현행 교육과정(2015 개정)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 적용될 교육과정(2022 개정) 상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기에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교육위원회
  • 연락처
    02-2100-33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4~6학년 의무한자 수업 제안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도의 절차(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 등)를 거쳐 진행되는 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의 추진이 적절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한자교육은 현행 교육과정(2015 개정)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 적용될 교육과정(2022 개정) 상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기에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가교육위원회
  • 연락처
    02-2100-33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