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부산은 고불고불 골목길이 많아 화재가 나면 너무 취약한 지역임.
- 얼마 전 이웃에 사시는 분이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주셨다며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
- 그래서 우리집도 지키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나도 소화기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에 장만을 했음.
- 화재가 일어날 경우의 재산 피해와 후유증은 상상 이상이라고 들었음. 화재는 예방이 중요함.
- 취약계층이 아닌 전국민에게 소회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하게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1가구 1소화기 지원(예시 : 출생년도 기준 홀 짝수년도 나누어서 지급)
- 개개인이 화재 예방활동 추진으로 자율적 재난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일반계층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자는 제안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전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사무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직접 보급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며 시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하나 이는 지원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일부 시도에서 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일반주택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66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일반계층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자는 제안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전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사무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직접 보급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며 시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하나 이는 지원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일부 시도에서 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일반주택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