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아파트 관리규약은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아래에 있고, 아파트 자치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현됨.
-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주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음.
- 대부분 문제가 많다거나 권위주의적이라거나 싸우기만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을 것임. 본인의 아파트도 동일하다는 생각에 제안하게 됨.
- 지방분권시대의 아파트 자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위 소통을 향상시키는 실전교육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함.
- 입주자대표회의 1안건 이상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회의진행 시 인센티브 제공함(예: 국토교통부 최우수 단지 선정시 가산점, 후속 교육 제공)
- 아파트 분쟁으로 인한 지자체 민원증가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의 투표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써 단지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수행
ㅇ 단지 내 주요 사항의 결정 방법은 입주민들에게 직접 동의를 얻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안건 및 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
ㅇ 만약, 제안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퍼실리데이터" 방식 도입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단지 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도입하면 될 사항으로 이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은 아니므로 체택은 어려움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의 투표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써 단지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수행
ㅇ 단지 내 주요 사항의 결정 방법은 입주민들에게 직접 동의를 얻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안건 및 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
ㅇ 만약, 제안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퍼실리데이터" 방식 도입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단지 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도입하면 될 사항으로 이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은 아니므로 체택은 어려움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