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업폐기물 수거로 농촌의 환경을 지켜보자.
- 늘어만 가는 농업자재. 그나마 재활용이 되는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폐기물로 남는 것이 많음. - 갈수록 노령화되어가는 농촌에서의 폐기물은 애물단지가 되었음. 정부에서 수거하는 것은 농약병이외에는 없음.
- 농산물 쓰레기는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이유는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정말 심각함.
- 요즘은 상토에 의해서 발생하는 흙의 오염도 심각함.
- 즉 영농폐기물은 읍/면/동 정해진 지역에 한꺼번에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정부에서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영농폐기물을 읍/면/동 정해진 지역에 한꺼번에 모아 정부에서 일괄 수거함.
- 토양 및 수질, 대기 오염 등을 막을 수 있어 환경보호 가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현지 인력, 시설, 예산 등의 보유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정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이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현지 인력, 시설, 예산 등의 보유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정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