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전국의 농산물 경매의 낙찰을 위해서 70%이상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전국으로 내려옴.
- 이 경우 농,어촌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탄소중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특산물은 지역에서 경매를 할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산지경매제를 도입하기를 제안함 .
- 현실적으로 전국이 어렵다면 시범지역을 선정해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중교통으로 등하교가 힘든 군/면단위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버스(택시) 지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하여 업무규정 을 통해 거래품목, 거래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설자는 부류별로 도매법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또는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매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하여 업무규정 을 통해 거래품목, 거래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설자는 부류별로 도매법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또는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매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