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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역 농산물 산지경매제도 추진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전국의 농산물 경매의 낙찰을 위해서 70%이상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전국으로 내려옴.
    - 이 경우 농,어촌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탄소중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특산물은 지역에서 경매를 할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산지경매제를 도입하기를 제안함 .
    - 현실적으로 전국이 어렵다면 시범지역을 선정해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대중교통으로 등하교가 힘든 군/면단위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버스(택시) 지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하여 업무규정 을 통해 거래품목, 거래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설자는 부류별로 도매법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또는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매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하여 업무규정 을 통해 거래품목, 거래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설자는 부류별로 도매법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또는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매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2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