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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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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주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I형” 직장맘의 “E형” 육아 전략 - 다자녀 직장맘을 위한 육아시간 확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직장에 다니며 3남 1녀를 키우고 있고 바쁜 생활을 하고, 친한 지인(친구 엄마)하나 없는 극 내성적인 성격의 엄마임. 본인이 경험했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대로 제안함.
    - 직장에서 미성년 두 자녀 이상인 직원에게 1년에 3일간의 아이돌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본인은 4자녀라 1년의 3일로는 턱없이 부족함.
    -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달에 하루의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이 제공되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워킹맘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달에 하루의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한달에 하루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단축시간 및 휴가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운용 및 경영상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달에 하루의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한달에 하루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단축시간 및 휴가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운용 및 경영상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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