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직장에 다니며 3남 1녀를 키우고 있고 바쁜 생활을 하고, 친한 지인(친구 엄마)하나 없는 극 내성적인 성격의 엄마임. 본인이 경험했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대로 제안함.
- 직장에서 미성년 두 자녀 이상인 직원에게 1년에 3일간의 아이돌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본인은 4자녀라 1년의 3일로는 턱없이 부족함.
-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달에 하루의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이 제공되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워킹맘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달에 하루의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한달에 하루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단축시간 및 휴가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운용 및 경영상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54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달에 하루의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한달에 하루 자녀돌봄 휴가(분할 사용 가능) 혹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 부여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단축시간 및 휴가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운용 및 경영상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