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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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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출퇴근 시간 서울 시내버스 증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근래 노동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슴.
    - 이와 더불어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출퇴근일 것이라 생각함.
    - 출퇴근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퇴근을 얼만큼 쾌적하게 하느냐는 업무 효율과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
    -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 틈에 낑겨 승하차조차 편하게 하지 못함.
    - 이는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더불어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간신히 턱턱 막히는 숨만 쉬면서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함.
    -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의 시내버스 증차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증차함으로 업무 효율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