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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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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석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제도 필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패한 정책들 말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함.
    - 어느 정도 출산율이 올라올 때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하향 조정함.
    -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2인이상)의 가구에게 국가에서 저금리 장기 대출 또는 20평 중반의 주택을 낮은 금액의 월세/전세로 제공함.
    -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함(기존에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하여 진행)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있어야만 출산율을 올리고 향후 미래의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 자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지원은 각 부처 및 지자체별 개별 법령 및 정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목적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검토,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부모급여 1,800만원(월별 분할지급),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총 960만원),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등을 대폭 인상 시 산후조리원, 출산 용품 등 출산 초기의 소요비용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귀하의 취지를 살려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2100-12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 자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지원은 각 부처 및 지자체별 개별 법령 및 정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목적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검토,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부모급여 1,800만원(월별 분할지급),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총 960만원),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등을 대폭 인상 시 산후조리원, 출산 용품 등 출산 초기의 소요비용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귀하의 취지를 살려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21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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