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 자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자녀 지원은 각 부처 및 지자체별 개별 법령 및 정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목적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검토,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부모급여 1,800만원(월별 분할지급),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총 960만원), 지역별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 등을 대폭 인상 시 산후조리원, 출산 용품 등 출산 초기의 소요비용의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귀하의 취지를 살려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