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민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버스 및 지하철 통합 운행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22시가 넘어서 귀가하게 되는 빈번함.
    - 자차가 있다면 상관없는 문제지만, 학생들은 자차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문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4시가 넘어도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있어 부담없이 귀가할 수 있지만, 그외의 대전과 같은 지방권은 그와 같은 것이 없어 택시나 PM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음
    - 이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며 PM의 경우 안전 문제가 있고 우천시와 같은 기상상황 악화시엔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의 막차 시간과 버스의 막차 시간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운행시간을 1~2시간 정도 연장한다면 많은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음.
    - 심야엔 수요가 적어 주간과 같은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차시간을 30분정도로 늘려 부담없이 귀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늦은 시간 귀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치안문제도 어느정도 개선해줄 것으로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법」제39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철도법」제39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