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출산문제로 전국에서 출산전문병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민간산후조리원은 고비용으로 이용에 고충이 있는 현실임.
- 이익에 민감한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출산전문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설립함.
- 각 시도 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출산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거나, 국립병원에 부설로 설치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정적인 출산 및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시도별 국립병원 부설 혹은 국립 출산전문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저비용으로 안심하고 출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확대가 가능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가의 산후조리원 설립 요청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요와 공급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 종합적 판단하에 해당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출생아 현황,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 또는 선호가 다양하므로, 의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9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가의 산후조리원 설립 요청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요와 공급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 종합적 판단하에 해당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출생아 현황,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 또는 선호가 다양하므로, 의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