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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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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립출산병원 및 산후조리원 전국 개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출산문제로 전국에서 출산전문병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민간산후조리원은 고비용으로 이용에 고충이 있는 현실임.
    - 이익에 민감한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출산전문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설립함.
    - 각 시도 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출산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거나, 국립병원에 부설로 설치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정적인 출산 및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시도별 국립병원 부설 혹은 국립 출산전문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저비용으로 안심하고 출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확대가 가능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가의 산후조리원 설립 요청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요와 공급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 종합적 판단하에 해당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출생아 현황,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 또는 선호가 다양하므로, 의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가의 산후조리원 설립 요청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요와 공급실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 종합적 판단하에 해당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출생아 현황,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 또는 선호가 다양하므로, 의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