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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단*영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기관 연장 근무제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직장인 등이 등기소, 주민센터, 세무서 등 공공기관 이용시 시간 제한으로 불편함. 점심시간에도 이용 불가한 곳이 있음.
    - 출근 전과 퇴근 후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오전 7시~9시, 오후 6시~오후 8시나 9시까지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2교대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공무원 혹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청년 등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함.
    -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도모와 시니어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해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교대근무 등 상시근무체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현업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은 현행 규정상 각 기관에서 필요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률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이한 업무 특성,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인력 추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각 수요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해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교대근무 등 상시근무체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현업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은 현행 규정상 각 기관에서 필요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률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이한 업무 특성,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인력 추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각 수요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