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직장인 등이 등기소, 주민센터, 세무서 등 공공기관 이용시 시간 제한으로 불편함. 점심시간에도 이용 불가한 곳이 있음.
- 출근 전과 퇴근 후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오전 7시~9시, 오후 6시~오후 8시나 9시까지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2교대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공무원 혹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청년 등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함.
-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도모와 시니어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해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교대근무 등 상시근무체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현업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은 현행 규정상 각 기관에서 필요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률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이한 업무 특성,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인력 추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각 수요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인사혁신처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해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교대근무 등 상시근무체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한 기관의 경우 현업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신 공공기관 근무시간 연장은 현행 규정상 각 기관에서 필요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률적인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이한 업무 특성,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인력 추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각 수요기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 채택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