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앱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제 택시가 일반화되어, 핸드폰이 없는 외국인이나 사용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길에서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음.
- 앱예약제와 더불어 길거리에서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택시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전화 한통화로 택시를 부르거나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콜 시스템 구축하여 공항이나 거리 등에 표기함.
-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교통시스템 제공, 전국 여행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음.
- 지방에서 여행하는 노약자 등 문해력이 약한 분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10 및 같은 법 제49조의18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 후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하신 택시 전국 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중복성 등을 감안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별 택시 호출(콜) 번호를 공항, 철도역, 터미널, 택시정류장 등에 안내토록 지자체 또는 택시사업자단체에 협조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10 및 같은 법 제49조의18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 후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하신 택시 전국 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중복성 등을 감안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별 택시 호출(콜) 번호를 공항, 철도역, 터미널, 택시정류장 등에 안내토록 지자체 또는 택시사업자단체에 협조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