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원이나 도로, 거리 공사시 공사 목적, 공사 기간 등의 표기가 잘 안보이거나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도로 운전시나 보행시 공사의 성격과 기간을 알면 이용자들이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음. 표기가 없거나 작아서 도로나 공원 등을 이용시 불편함이 많음.
- 멀리서 봐도 한눈에 어떤 공사인지 언제까지인지 인식할 수 있는 규격화된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느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해당 공사에 대한 규격화된 (표지판의 색, 크기, 글자 크기 등) 안내 표지가 필요. 나무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관광지 표지판처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사표지판 제작.
- 전국 어디서나 통일된 공사 표지판으로 국민의 불편과 호기심, 시간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표지의 게시비용과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표지의 게시비용과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가 예산과 관계없는 사안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