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원 이용시 개인 유튜브 방송이나 음악을 크게 들어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함. 하지만 이를 지적할 경우 다툼을 우려하여 참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
- 공원에 비치된 이용자에티켓 표지 혹은 현수막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 혹은 새롭게 제작하여 부착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우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이용자에티켓 표지판에 ‘개인적인 방송이나 음악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거나, 표지가 없는 경우 새롭게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함.
- 추후 전국의 공원으로 확대함. 또한 정기적인 관리실 방송으로 위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주지시킴.
-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 시설 이용할 수 있음.
-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정착. 소음유발자 지적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공원 이용자에티켓 표지판(소음유발방지) 설치는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이용의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21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공원 이용자에티켓 표지판(소음유발방지) 설치는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이용의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