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경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7: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일회용품 재질의 단일화와 분리배출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일회용품과 밀접한 생활을 하는 가정주부로서 재활용으로 모두 재생되면 좋으련만 너무나도 다양한 용기와 재질로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임.
    - 이에 포장 용기 재질의 단일화와 재활용 쓰레기 배출 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함.
    - 최근 투명 페트는 고품질 재생 원료라 하여 엄격히 관리를 하는 추세인데 점차 다른 용기들도 그렇게 재생 가능한 재질로만 제작한다면 버려지고 태워지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라 예상됨.
    - 또한 배출요령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한 전단지를 통반장을 통해 각 가정에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배출하게 지도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도 지금보다 빈번하게 교육하여 어릴때부터 재활용을 몸에 익히도록 지도한다면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일회용품의 재질을 재생 가능한 재질로만 제작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
    - 재활용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 학생들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를 몸이 익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을 지자체별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는「자원재활용법⌟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내손안의 분리배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 품목, 배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을 지자체별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