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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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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미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7: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인공와우 기계 및 매핑 추가급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중 대표적인 것은 보청기와 인공와우 두 가지임. 보청기는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5년에 한 번, 한 쪽만 최대 131만원이 지원 됨.
    - 그에 반해 인공와우는 3개월간 보청기를 대여 또는 구입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청력검사 시ㅣ 수치 차이가 안나면 건강보험적용이 되어 수술비와 기계 비용을 합친 금액이 19세 미만은 150~200만원 사이, 19세 이상은 550~600만원선임.
    - 인공와우 기계 비용은 2,000만원 정도 들며 만약 분실 또는 파손 시 2개만 지원이 되고 그 뒤로 개인부담금이 발생함.
    - 보청기를 분실 또는 파손할 경우 개인이 구입한다면 5년에 한번 지원이 되기 떄문에 부담이 덜 되지만, 만약 인공와우를 분실 또는 파손한다면 개인이 약 1,000만원을 지불하게 됨.
    - 보청기와 같이 인공와우도 반 영구적이라 5~10년에 한 번 새 기계로 교체해줘야 함. 또한 수술 후 소리를 맞추는 맵핑도 있는데 맵핑은 1회에 약 10~20만원 정도 지불함. 맵핑은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인공와우 사용자는 보청기 사용자보다 고도 난청이라 인공와우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음. 보청기 사용자과 같이이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인공와우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공와우 지원 확대'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검토한 결과 취지는 이해되나 귀하의 제안은 예산사업이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한 급여기준 개선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등 의료행위 없이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와 달리, 인공와우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이며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제안 중 현재 인공와우이식술(치료재료 포함)과 인공와우조절검사(맵핑)는 건강보험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은 형태(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3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공와우 지원 확대'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검토한 결과 취지는 이해되나 귀하의 제안은 예산사업이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한 급여기준 개선 사항임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등 의료행위 없이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와 달리, 인공와우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이며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제안 중 현재 인공와우이식술(치료재료 포함)과 인공와우조절검사(맵핑)는 건강보험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은 형태(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