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 어느날부터 갑자기 거주지 주변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보았슴. 그리고 한 정당의 현수막 옆에 또는 위에 다른 정당의 맞대응하는 현수막이 걸려 환경미화상에도 좋지 않고 각 진영의 논리로 지역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음.
- 협력 상생해야 하는 지역에 국회의원들의 현수막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함.
- 일반국민들도 현수막 게시는 불법인데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게시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함으로써 각 정당의 지나친 진영의 싸움을 보여주지 않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만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국민을 위한 화합∙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는 각 정당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법 개정을 통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표시방법 및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수단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법 개정을 통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표시방법 및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수단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