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고향에 친정 아버지가 80이 넘으셔서 치매가 있는데 역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돌보고 계심.
- 아버지의 치매는 심하지 않을 시에는 혼자서 식사나 일상생활을 하지만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외출했다가 길을 잊는다던가, 다쳐서 오는데 기억을 못하기도 하는데 무슨 일을 당하실지 몰라 걱정스러움. 특히 병원가셔야 하는 날에는 막무가내로 안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슴.
- 치매 검사를 해서 정부에 도움을 청할려고 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치매정도가 심해 사람을 못알아 볼 정도가 아니면 정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치매의 경중 여부를 떠나서 치매가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병원 방문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돌보미가 있어, 가족이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생활도우미 지원, 병원 방문 시 케어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치매 진단자의 보호자에 대한 돌봄 경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 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쉼터'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낮 시간동안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또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6)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3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치매 진단자의 보호자에 대한 돌봄 경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 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쉼터'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낮 시간동안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또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6)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