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서울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임. 주거 구역과 시장 앞에 일반,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 것을 제안함.
- 본 제안자는 서대문구 영천시장 앞에 살고 있는 데 따로 쓰레기 수거장이 없어 저녁에는 시장 입구 길목에 쓰레기가 쌓여있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통행도 불편하고 재활용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도 봉투만 다르고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 수거하기에도 어려울 것임.
- 밤에 시장으로 폐지를 줍는 분들이 오는데 다른 쓰레기 때문에 젖거나 더러워진 종이를 분류해야 하는 모습도 자주 보임. 또한 주거 구역에도 건물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분리배출도 어려움.
- 건물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잠깐은 편리할지 몰라도 사는 동네에 밤이면 쓰레기 봉투가 여기저기 놓여있고 쓰레기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은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임.
- 동네마다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더 아름다운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동네마다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어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실시, 분리배출함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원 등 환경미화원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