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 다양한 소형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면서 건전지나 충전기, 형광등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됨. 그만큼 폐건전지등도 많이 쌓이는데 제안자가 사는 저층연립빌라 주거지역에는 폐건전지 재활용 수거함 같은 것이 없어 동 주민센터에 가야함. 일정량이 쌓일 때까지 모두 두었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 회수함에 가져가야 하는데 그 사이 제대로 보관하기 어려워 건전지는 변질되고, 형광등류는 깨지는 경우가 많음
- 단독주택이나 연립빌라 등 건물별로 설치돼있는 우체함 하단에 폐건전지나 폐휴대폰, 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여 한 곳에 모아두게하고,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작업 할 때 일정 간격으로 수거해가게 하면 폐건전지 분리배출, 수거도 쉽고, 일괄 재활용센터 등에 보내면 편리할 것 같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가구별이 아니라 건물별로 우체통이 있는 입구주변에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일정간격(월1회) 재활용 쓰레기 수거해 가는 날 일괄수거해 재활용센터로 보냄
- 폐건전지, 형광등 등 수거 및 재활용 용이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으며,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은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