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학교 1학년 학생임.
-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하교길에 하천의 산책로로 가면 빨리가므로 친구랑 같이 집에가고 있었는데 며칠째 비가 많이 왔고 이날도 비가 많이 와서 합류되는 구간의 산책로가 잠겨있었고 걸어가는하천산책로는 5cm정도 물이 차 있었슴. 다리위에서 어른이 하천에서 나오라고 소리쳐 알려주고 서 위험을 피했음.
- 하천의 물이 범람하면 하천접근금지라는 재난문자를 활용해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재난 문자를 활용해 홍수시 하천의 상황을 알려준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2005년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4G 재난문자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재는 5G에서 재난문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 범람시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정한 지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제9조에 따라 국가 주요 강의 범람시에는 환경부 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지방의 소하천 범람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및 기능개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따라 하천 범람시 환경부 및 홍수통제소에서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사용기관 교육 시행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9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2005년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4G 재난문자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재는 5G에서 재난문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 범람시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정한 지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제9조에 따라 국가 주요 강의 범람시에는 환경부 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지방의 소하천 범람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및 기능개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따라 하천 범람시 환경부 및 홍수통제소에서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사용기관 교육 시행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