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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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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7: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홍수시 하천의 산책로 통행로 금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학교 1학년 학생임.
    -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하교길에 하천의 산책로로 가면 빨리가므로 친구랑 같이 집에가고 있었는데 며칠째 비가 많이 왔고 이날도 비가 많이 와서 합류되는 구간의 산책로가 잠겨있었고 걸어가는하천산책로는 5cm정도 물이 차 있었슴. 다리위에서 어른이 하천에서 나오라고 소리쳐 알려주고 서 위험을 피했음.
    - 하천의 물이 범람하면 하천접근금지라는 재난문자를 활용해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재난 문자를 활용해 홍수시 하천의 상황을 알려준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2005년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4G 재난문자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재는 5G에서 재난문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 범람시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정한 지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제9조에 따라 국가 주요 강의 범람시에는 환경부 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지방의 소하천 범람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및 기능개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따라 하천 범람시 환경부 및 홍수통제소에서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사용기관 교육 시행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529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2005년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4G 재난문자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재는 5G에서 재난문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 범람시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정한 지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제9조에 따라 국가 주요 강의 범람시에는 환경부 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지방의 소하천 범람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및 기능개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따라 하천 범람시 환경부 및 홍수통제소에서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사용기관 교육 시행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529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