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 새로 만들어진 전철에는 짐을 올려놓는 칸들이 없어짐. 따라서 짐을 많이 가지고 타는 사람들은 짐을 놓을 곳이 없어서 땅바닥에 놓아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함.
- 이에 지하철 중에 임신부 배려석이 있듯이 일부 칸만이라도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호차들을 만들고 이를 다른 칸들에도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안하고자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하철 내 짐을 놓는 칸 개선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는(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법」 제39조에 따라 도시철도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결정은 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는(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법」 제39조에 따라 도시철도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결정은 관할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부적격으로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