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 100세 시대라고 불리우는 고령화시기라, 조부모 뿐아니라, 증조부모 경조사를 참여해야 할 일들이 생김.
- 증조부모를 존중하고, 고령화시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사기업까지, 증조부터의 장례식에도 1~2일 휴가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주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고령화시대에 맞는 경조사 휴가 부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제안 내용은 초고령화시대에 증조부모의 장례식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2일의 경조사 유급휴가를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증조부모 경조사에 대한 수요 예측이 어렵고 관련 통계도 찾기 어려우며,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이미 경조사 휴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ο 또한, 최근 1주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금년의 경우 석가탄신일, 성탄절 추가)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18.3월, 15일+α일) 1~2년차 연차휴가 확대(’17.11월, 11일 증가) 등 휴일‧휴가일수는 증가한 상황이므로,
ο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자의 업무 공백으로 대체인력 부족 등 사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조부모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는 현행법상 휴가제도를 활용하거나, 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약정휴가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5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제안 내용은 초고령화시대에 증조부모의 장례식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2일의 경조사 유급휴가를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증조부모 경조사에 대한 수요 예측이 어렵고 관련 통계도 찾기 어려우며,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이미 경조사 휴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ο 또한, 최근 1주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금년의 경우 석가탄신일, 성탄절 추가)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18.3월, 15일+α일) 1~2년차 연차휴가 확대(’17.11월, 11일 증가) 등 휴일‧휴가일수는 증가한 상황이므로,
ο 상시 근로자수가 적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자의 업무 공백으로 대체인력 부족 등 사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조부모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는 현행법상 휴가제도를 활용하거나, 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약정휴가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