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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현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8: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병원 비용 및 장례 비용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 유기 문제 또한 늘어나고 있슴.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이유는 대부분 책임 인식의 부족이지만 비싼 동물 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슴.
    - 따라서 ‘반려동물 병원 비용 및 장례 비용 지원 사업’을 제안함.
    -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 된 현재, 등록된 동물에 대한 병원 비용과 장례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은 늘어나고 부담은 줄어들어 자연스레 유기 문제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더불어 반려동물의 무게나 나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이 함께 고려되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로병사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 및 확장을 기대해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 부담 완화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22.9.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2)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기반 마련 3)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4)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5)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관계부처 협조) 등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같이 반려동물 진료 및 장례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재정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부처, 이해관계 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 부담 완화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발표(’22.9.6.)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2)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기반 마련 3)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 4)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5)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관계부처 협조) 등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과 같이 반려동물 진료 및 장례에 대한 국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가 재정의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관련 부처, 이해관계 단체 등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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