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국립공원 등산로 또는 둘레길이 많이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 이용자들의 안전에는 미비한 실정임. - 산행하다 보면 사고 지점(번호)과 연락처만 있고, 둘레길은 길을 안내하는 표시만 부착되어 있음.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대책이 없음.
-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그래서 등산길과 둘레길 곳곳에 태양광을 이용한 긴급 ‘안전 버튼’을 설치해서 곧바로 경찰이나 구조대에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등산로와 둘레길 현황과 안전대책 파악.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안전 버튼’ 설치 계획 수립.
- 매년 등산과 둘레길 이용자들의 사고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안전 버튼’ 설치 사업은 신속한 구조와 위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생명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요 숲길 외에 모든 숲길에 대하여 민간위탁용역 추진"사업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재정 사무 여부) 숲길 조성·관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각 숲길관리청(지방자체단체장, 지방청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 또한 숲길 조성·관리에 대한 예산도 '20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당·차별성) 숲길관리청(지자체, 지방청)에서는 숲길 운영·관리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주요 숲길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등산로와 둘레길 안전버튼 설치"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안전버튼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도 해당 숲길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지금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숲길 현황 : 1만1천 노선 / 4만2천km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등산로와 둘레길 안전버트 설치"의 취지와 내용은 좋으나, 열악한 지자체 예ㅒ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이 적고, 필요 시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채택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요 숲길 외에 모든 숲길에 대하여 민간위탁용역 추진"사업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재정 사무 여부) 숲길 조성·관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각 숲길관리청(지방자체단체장, 지방청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 또한 숲길 조성·관리에 대한 예산도 '20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당·차별성) 숲길관리청(지자체, 지방청)에서는 숲길 운영·관리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주요 숲길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등산로와 둘레길 안전버튼 설치"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안전버튼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도 해당 숲길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지금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숲길 현황 : 1만1천 노선 / 4만2천km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등산로와 둘레길 안전버트 설치"의 취지와 내용은 좋으나, 열악한 지자체 예ㅒ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이 적고, 필요 시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채택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